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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경제

근린생활시설 종류에 따른 용도와 규모

by 나의공간의 주인장 2024. 8. 11.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 내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은 크게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됩니다.

용도와 규모에 따른 분류 및 법적인 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용도와 규모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로 소규모 상업 시설이나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시설들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주요 예시입니다.

 

    ● 일반음식점 : 규모가 작은 음식점으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식사 제공 장소입니다.

    ●  일용품 판매점 : 편의점, 슈퍼마켓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상점.

    ●  문구점 : 학생 및 사무용 문구류를 판매하는 가게.

    ●  미용실 및 이발소 :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미용 서비스 제공 장소.

    ●  세탁소 : 의류 세탁 및 수선을 제공하는 소규모 시설.

    ●  제과점 : 빵이나 케이크 등을 판매하는 베이커리.

    ●  소규모 학원 :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습 및 취미 관련 교육 시설.

    ●  의료시설 : 동네 병원, 의원, 약국 등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에 비해 더 다양한 상업적 용도와 규모를 가진 시설들이 포함됩니다. 주민의 생활에 좀 더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며, 일부 시설은 보다 큰 규모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주요 예시입니다.

 

    ●  대형 음식점 : 규모가 크고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는 음식점.

    ●  노래방 : 주민들이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설.

    ●  체육시설 : 헬스장, 실내 스포츠 시설 등 주민들의 운동 및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  기타 서비스업 : 피트니스 센터, 스파, 찜질방 등 다양한 서비스업 시설.

    ●  유흥시설 : 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유흥 시설.

    ●  판매시설 : 대형 마트, 전문 상점 등이 포함되며,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곳.

 

 

 

법적 규제

규제는 주로 국토계획법, 건축법, 소방기준법, 환경법 등에 의해 적용됩니다. 규제는 시설의 용도, 위치, 규모, 운영 방식 등에 따라 다릅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법적 규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로 소규모의 일상적인 편의시설을 포함하며, 주거지역과 밀접하게 연관된 시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편이지만, 다음과 같은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 주거지역에 위치한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용도지역 계획에 따라 달라지며,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엄격히 관리됩니다.

 

    ● 용도 제한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와 인접해 있는 경우가 많아, 소음이나 환경오염이 적은 용도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유흥업소나 대규모 판매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방 및 안전 규제 : 소규모 시설이라 하더라도,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 설비 설치 및 유지, 긴급 대피로 확보 등 기본적인 안전 규제가 적용됩니다.

 

    ● 환경 규제 : 음식점, 세탁소 등 특정 시설의 경우, 폐기물 처리나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법적 규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에 비해 규모가 크고 상업적 용도가 강한 시설들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더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게 됩니다.

 

    ●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 : 상업지역에 위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더 높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허용될 수 있지만, 용도지역에 따른 제한이 적용됩니다.

 

    ● 용도 제한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노래방,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규모가 크거나 상업적 성격이 강한 시설이 포함되므로, 이들 시설이 위치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됩니다. 특히 주거지역 내에서는 이러한 시설의 입지를 엄격히 제한하거나 금지하기도 합니다.

 

    ● 소음 및 진동 규제 : 노래방,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은 소음과 진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소음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일정 시간대에는 운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방 및 안전 규제 : 대규모 시설일수록 강화된 소방 규제와 안전 규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비상구 설치 등이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 환경 및 위생 규제 : 음식점, 노래방, 숙박시설 등의 경우, 공기질, 폐기물 처리, 위생 관리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음식점의 경우 주방 시설과 환기 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규제 사항

    ● 주차장 설치 기준 : 근린생활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이 규제는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도시일수록 주차장 설치 기준이 엄격할 수 있습니다.

 

    ● 영업시간 제한 : 일부 근린생활시설, 특히 유흥시설이나 노래방 등의 경우, 특정 시간대에 영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지역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표지판 및 광고물 규제 : 근린생활시설의 외부에 설치하는 표지판이나 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있으며, 이는 도시 미관과 안전을 고려한 법적 규정에 따라 관리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 주변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들의 분류와 용도는 주민들의 일상생활 편의와 도시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양한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

 

제1종은 주거지역과의 밀접성 때문에 주로 환경, 소음, 안전 규제가 중점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제2종은 더 큰 규모와 상업적 성격으로 인해 용도 제한, 소음, 진동, 안전, 주차장 설치 등의 규제가 강화됩니다. 이러한 규제는 지역의 도시 계획 및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