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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경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구별

by 나의공간의 주인장 2024. 8. 6.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흔히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되지만, 법적 정의와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주요 특징 및 주요 구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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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자영업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과 권리를 가지는 개인을 말합니다. 자영업자는 고용인을 둘 수도 있고, 직접 노동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 특징 :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사업 운영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본인이 가집니다.

 

  - 업종 : 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 규모 : 규모의 제한이 없으며, 큰 매장을 운영할 수도 있고 작은 규모의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책임 : 사업의 손익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집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을 의미하며, 법적 기준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특징 : 사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법적 기준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연 매출, 자산 규모, 종업원 수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 업종 :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업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 규모 : 규모에 제한이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일정 기준 이하의 매출과 종업원 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 지원 혜택 :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책자금 지원, 세제 혜택, 경영 컨설팅, 마케팅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 차이점

  - 법적 지위

    ● 자영업자 : 개인사업자로서의 지위

    ● 소상공인 : 소기업 중에서도 작은 기업으로, 법적 기준에 따라 분류됨

 

  - 사업 규모

    ● 자영업자 : 사업 규모에 제한이 없음,  개인사업자 등록만으로 운영 가능

    ● 소상공인 : 법적 기준에 따라 사업 규모가 제한됨, 일반적으로 연 매출과 종업원 수에 따라 분류됨

 

  - 지원 혜택

    ● 자영업자 : 일반적인 사업 운영의 혜택을 받지만,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은 제한적일 수 있음

    ● 소상공인 :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예시

  - 자영업자 :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자,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 등, 이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되며, 규모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소상공인 : 직원 수가 적고 연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작은 식당, 소규모 소매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 이들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며,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사업의 형태와 규모, 법적 지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됩니다. 소상공인은 자영업자에 비해 법적 기준과 지원 혜택이 명확히 구분되며,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는 자신의 사업 규모와 특성에 맞춰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