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 연식 등에 따라 다르며, 자동차를 등록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합니다. 부과 대상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일부가 대상입니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일정 배기량 이상이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동차세의 세율 기준 및 납부 방법과 감면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율 기준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다릅니다.
● 승용차 (배기량 기준, CC당)
- 1,000cc 이하 : 1cc당 80원
- 1,000cc 초과 ~ 1,600cc 이하 : 1cc당 140원
- 1,600cc 초과 : 1cc당 200원
예) 2,000cc 승용차 : 2,000 × 200원 = 400,000원(연간)
3,000cc 승용차 : 3,000 × 200원 = 600,000원(연간)
● 승합차 (배기량 기준, cc당)
- 1,000cc 이하 : 1cc당 18원
- 1,000cc 초과 : 1cc당 19원
● 이륜자동차 (배기량 기준, 연간 정액)
- 50cc 초과 ~ 100cc 이하 : 18,000원
- 125cc 초과 : 36,000원
● 화물차 (적재 중량 기준, 연간 정액)
- 1톤 이하 : 28,500원
- 2톤 이하 : 58,800원
- 3톤 이하 : 108,000원
- 4톤 이하 : 157,000원
- 5톤 이하 : 208,000원
- 5톤 초과 : 130,000원 + 초과 톤당 20,000원
※ 화물차는 영업용(사업 등록 차량)과 비영업용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차량 등록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 방식
● 납부 기간 : 연 2회 (6월, 12월)
- 상반기분 : 6월 16일 ~ 6월 30일
- 하반기분: 12월 16일 ~ 12월 31일
● 연납 할인제도 : 1월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1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감면제도
자동차세 감면제도는 차량의 종류, 용도, 연식, 환경적 특성 등에 따라 세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친환경 차량 감면
● 전기차 및 수소차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100% 면제 또는 대폭 감면. 감면 기간은 차량 등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5년) 동안 적용. 이후 일부 지역은 자동차세의 50%만 부과.
● 하이브리드 차량 : 전기와 내연기관을 함께 사용하는 차량은 일부 감면(대체로 50%). 감면 조건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음.
● 노후 차량 감면 : 차량 등록일로부터 12년 이상 경과한 노후차량은 자동차세의 일정 비율(대략 5%)을 감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거나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추가 지원이나 면제 혜택이 제공되기도 함.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 대상 : 등록된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소유하거나 해당 가족이 사용하는 차량.
- 혜택 : 자동차세 100% 면제.
- 조건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에 한정.
● 농업용 차량 감면 : 농업에 사용되는 경운기, 트랙터 등.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면제.
● 저공해 차량 감면 : 저공해차 인증을 받은 차량은 일부 감면. 예를 들어 1종(최고 등급) 저공해차는 50% 감면. 감면 여부와 비율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기타 특수 차량 감면 :
- 공익 목적 차량 : 소방차, 구급차 등은 100% 면제.
- 장기 해외 체류자 차량 : 일정 요건 충족 시 과세 유예 또는 면제 가능.
감면 신청 방법
● 자동차 등록 시 자동 반영 : 장애인 차량, 친환경 차량 등은 등록 시 세제 혜택이 자동 적용됩니다.
● 별도 신청 필요 : 연납 할인, 노후차량 감면 등은 자동차세 납부 전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나 "위택스(Wetax)"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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