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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경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및 벌점

by 나의공간의 주인장 2024. 10. 25.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선 더 엄격한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규정입니다. 주요 위반 사항에 따른 과태료와 벌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속도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면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 속도 초과 20km 이하 : 과태료 6만 원 (승용차 기준), 벌점 15점

  ● 속도 초과 20~40km : 과태료 9만 원, 벌점 30점

  ● 속도 초과 40km 이상 : 과태료 13만 원, 벌점 60점

  ● 승합차의 경우 과태료가 각각 7만 원, 11만 원, 14만 원으로 더 높습니다.

 

 

 

신호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면 일반 도로보다 더 높은 처벌이 부과됩니다.

 

  ● 신호 위반 : 과태료 12만 원 (승용차 기준), 벌점 15점

  ● 승합차의 경우 과태료는 13만 원

 

 

 

불법 주정차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일반 도로보다 더 높게 부과됩니다.

 

  ● 불법 주정차 : 과태료 12만 원 (승용차), 13만 원 (승합차)

 

일반 도로에서 4만 원(승용차) 또는 5만 원(승합차)과 비교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약 세 배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보행자 보호 위반 (횡단보도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차량이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과태료 10만 원, 벌점 10점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 위반

  ●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 시 일시 정지 의무 위반 : 과태료 13만 원 (승용차 기준), 벌점 30점

  ● 어린이 통학버스가 승하차 중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어린이가 안전하게 탑승 또는 하차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일반 사고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특히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는 사고를 일으키면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 사고 발생 시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망 사고 발생 시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기타 위반 사항

  ●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 과태료 5만 원~12만 원, 벌점 10점

  ● 무면허 운전 : 과태료가 아닌 형사 처벌 대상이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운전 중 핸드폰 사용 : 과태료 12만 원 (승용차), 벌점 15점

 

 

 

과태료 감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법규 위반 시, 일정 조건 하에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20~50% 감경될 수 있지만, 반복 위반이나 사고가 있을 경우 감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은 일반 도로보다 훨씬 강력하며, 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운행 시 운전자는 각별히 이점을 유념하고 운전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