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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경제

부동산 임차인보호를 위한 재계약 및 자동연장 알아보기

by 나의공간의 주인장 2024. 10. 3.

부동산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의 만료시점이 다가오면  재계약(조건변경 등)을 하거나 자동연장을 합니다. 재계약이나 자동연장을 공인중개사에 문의 전에, 어떠한 법률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임차인의 불이익이나, 차 후 부동산 계획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차보호법

부동산 임대차보호법은 대한민국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관계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주택 임대차 및 상가 임대차를 대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임대차보호법

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항력 : 임차인은 주택에 입주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을 갖습니다. 즉,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양도해도 새로운 집주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 우선변제권 :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확정일자와 주민등록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에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이상, 집주인은 갱신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 전월세 상한제 :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 폭이 제한됩니다. 임대료는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상가 임대차보호법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로, 상업용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상가 임차인도 상가에 입주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 상가 임차인도 임대차 계약 만료 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권리금 보호 : 상가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묵시적 갱신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특별히 계약 갱신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연장되는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 묵시적 갱신의 기간

  ●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임대인도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전세계약은 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 연장됩니다.

 

  ● 자동 연장되는 계약의 기간은 2년입니다. 기존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2년 동안 계약이 연장됩니다.

 

 

  - 묵시적 갱신의 횟수

  ●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계약 종료 의사나 갱신을 명확히 알리지 않는 한, 묵시적 갱신은 반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 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않는 이상,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며, 임대인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알고는 있지만, 다소 헷갈릴 수 있는 부동산임대계약 종료 시 계약연장, 특히 자동연장에 대해서 어떠한 법률로 어떻게 임차인이 보호받는지 알아보았습니다.